dnwn 2020.06.17 22:01

한 가게에서 4년 이상,주 15시간  일했습니다.

 6개월마다 단기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근로해왔습니다.

이번 계약종료일에 사정이 어려운 회사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친구는 2년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저는 근로는 계속해왔지만 4대보험은 2019년에 가입해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무기계약직이 성립할 수 있나요?

오래 근무해도 4대 보험을 2년 이상 들어놓지 않았으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가입시키고)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만큼 귀하에 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준해 급여등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1년단위 사업에 1년단위 계약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는가? 2 2020.11.19 1182
비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성과금 지급 1 2020.11.18 391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유급 휴무제 문의 1 2020.11.02 2031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46
비정규직 근속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0.15 981
비정규직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 1 2020.10.02 489
비정규직 실업급여 조건 1 2020.09.20 438
비정규직 급해요!!!!마트판촉알바 못하게 되었는데...ㅠㅠ 1 2020.09.18 611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2976
비정규직 비정규직(시급제)의 주휴수당 문의 1 2020.09.03 296
비정규직 계약직 전환 관련 1 2020.08.14 502
비정규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0.08.03 694
비정규직 일용직 관련 근로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여부 1 2020.07.30 956
비정규직 IT프리랜서 중도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대체인력 구할때까지 그만... 1 2020.07.23 4763
» 비정규직 저도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요? 1 2020.06.17 349
비정규직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2020.06.16 285
비정규직 사업기간이 정해져 기간제 2년 초과 근무 중이나 실제 다른 업무... 1 2020.06.12 480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비정규직 복지관 시설공사 휴관으로 프리랜서 무급휴직 1 2020.05.26 208
비정규직 파견 315코드 업무범위 1 2020.05.11 9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