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들그러세요 2020.03.08 22:27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매년 노사가 임협을 통해 타결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파견계약직도 늘 그래왔고 작년까지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성과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성과금 지급 당일 파견업체로 부터 타결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취업규칙이 바뀌어 이제 타결된금액의 6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건가요? 근로자의 동의는 물론 바뀌었다고 사전에 알려주지도않았는데.. 혹시 부당한 상황이라면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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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의 취업규칙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의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기법에서 정한 집단적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삭감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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