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3.05 11:39

안녕하세요.

기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완료 일에 맞춰 새롭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10개월이고요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 근로하고 있는 직원이 새롭게 채용되는 공고에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신 분들 대부분은 10개월 계약 후 연장되어 약 2년정도 근무를 하셨고

이번에 연장없이 새롭게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근무 중 응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은 4월 말일이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3월이고 응시 후 채용이 확정되면 5월부터 새롭게 근무하게 되는식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만약 새롭게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 하는 경우라면 현재 기간제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 모집에 채용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이나, 사용자가 우선 채용을 해야 할 의무나 법적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가능여부 1 2020.04.07 128
비정규직 근로자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3 208
비정규직 성과금 차별 지급(지급 기준 변경) 1 2020.03.08 330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2020.03.05 158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경력 단절여부 1 2020.02.19 366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2020.02.14 326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간 단절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1.28 192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4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1
비정규직 1년 연장 계약 시 연봉 인상 처우 1 2019.12.10 2673
비정규직 인턴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해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1 2019.11.26 10220
비정규직 동일직책들은 정규직, 저만 비정규직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1 2019.11.21 181
비정규직 알바생입니다. 사직일을 한달이나 빠르게 작성하라고 한이유가 뭘... 1 2019.11.20 192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37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와 용역 1 2019.09.22 641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1 2019.09.19 207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496
비정규직 구청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이중취업 가능여부 1 2019.08.20 2308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4967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2019.08.01 9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