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고래 2020.02.19 09:49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근로단절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3.1.~'19.12.31.일까지 단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12.31.기준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속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19.12.15.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기근무 근로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응시를 하지 않고 퇴사 하였습니다.

이후 '19.12.15.일자 공개채용공고에 응시자가 없어 '19.12.29일 2차 공고를 내었고, 기 근무 근로자가 응시하여

'20.1.6.일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향후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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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다면 각각 별도 근로계약으로 보아야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은 보통 계약기간 만료, 사직서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위의 사항은 형식에 불과할 뿐 내부절차에 따라 다시 채용하는 형식을 갖추거나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관행처럼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적법하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이후에도 응시하지 않다가 다시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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