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20.01.14 10:20

안녕하세요?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식비가 지불되지않는것에  문의를 드립니다.

최저임금 받으면서 주휴수당도 없고 혼자 근무할때 휴게시간도 마땅치 않네요..

주40시간 근무하는데 식비가 제공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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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비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휴게시간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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