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기모 2020.07.04 20:53

주 40시간 계약으로 식당에서 근무중입니다.

식당이 8시 30분에 주문 마감을 하고 9시에 매장을 마감합니다

손님들은 9시까지 매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잔반을 반납하면

10분~15분 동안 추가근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다들 더 근무하는 분위기입니다.

출퇴근은 지문으로 등록을 하는데 9시에 지문을 타각하도록 강요당하기 때문에

9시 이후에 하는 근무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어보이는데, 

이에 대해 저는 어떻게 추가근무를 입증 할 수 있는지, (지문 타각 강요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10분~15분에 대한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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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업 시간이 9시인데 실제 9시 10분에서 15분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계약상 정한 종업시간 9시를 초과한 근로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초과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매월 초과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여기에 1.5를 곱하여 가산율을 적용한후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이 산정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9시를 초과하여 근로제공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야근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진촬영,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방도가 없다면 출퇴근 시 사용하는 교통카드 기록을 확보해 두시거나, 수첩등에 초과근로시간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초과근로수당의 청구에 따라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근로제공 사실을 확인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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