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관련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관광시설 운영시간에 맞춰 시차출퇴근제를 직원에게 일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현장근무자 도장을 가지고 일괄 찍어서 본부에 승인요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유도 '시설 운영을 위한 유연근무제 신청'이라고 적어서 말이죠.
결국 모두 유연근무를 원하지 않은데 신청서가 자동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것인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시설 빼고 같은 소속 시설은 09:00~18:00 기본 근무로 운영되며
저희 시설로 발령난 직원들도 모두 당초 입사시는 위와 같은 근무로 시작했고 근무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