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토 2020.07.09 03:53

안녕하세요 

저는 4월 28일(수),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날부터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근무를 했고, 당일 해고통보를 받은 7월7일(화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들어온지 한 3주정도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못했습니다. 

첫날 16시30분~21시 30분까지 일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17시~22시까지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따로 휴게시간은 보장받지 못했고요, 가끔 한가할 때 유동적으로 저녁을 주시는 정도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근무기간과 휴게시간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기간은 일잘하면 계속 쓰고~ 이런식의 조건부로 말씀)

당일,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마감 작업에 집중하는 도중 갑자기 사장님께서 홀로 부르시더니 다른 일을 시키며, 잔소리를 시작하셨고, 평소 퇴근 전 마감 작업을 엄청 강조하셨던 사장님께서 입맛대로 작업을 시키시고, 간혹 감정 상태에 따라 필요 이상의 혼을 내시는 걸 참다 못해 그날은 솔직한 제 의사를 표현했고, 언성이 높아지시더니 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해고를 받은지 이틀 째, 제가 월급을 받고나서도 일한 이틀간의 시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언제주신다는 말씀 또한 하지 않으셨고요.

 솔직히 요즘처럼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든 상황에 갑작스러운 해고통보가 당황스러웠고, 또한 그동안 일하면서 계속 변칙적으로 변하는 가게상황과 사장님의 예민한 성격, 과한 잔소리들을 돈만 보면서 참아왔는데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되어 너무 화가 납니다. 근로자로써의 정당한 권리를 받고 싶어요.

일한 기간이 3개월채 되지않은데다가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정수당은 못받는 걸까요? 

또한 그 외에 사장님께서 지키지 않은 위법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같이 일하는 베트남 친구가 있는데 주 6일 근무에 최소 하루 5시간 근무를 합니다. 간혹 가다 바쁘면 밤 10시 이후에 추가 근무 하는 것도 종종 목격했고요. 근데 이번 달에 120만원밖에 안 받은게 아무리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맞지 않은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대로 된 고용형태인지도 의심이 되구요. 다른 고용업체에서 온 친구일 경우 최저시급을 안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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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휴업수당, 근로시간 제한, 가산수당 지급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예고(즉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 근로계약서 미교부 2) 휴게시간 미부여(휴게시간에 근무대기했다면 임금지급) 3) 해고예고(30일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베트남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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