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개발자 2020.06.22 09:06

안녕하세요  회사소속변경건으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 내용이라 변경했습니다.

총무팀에서 6/15일에   저의 신병을 6/30일 해고 처리후 하청업체 신규입사(월급맞춰준다는조건) + 지방발령 통보 

저는 퇴사를 밝히고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달라는 데 해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의해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후 하청업체로 전적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직의 경우 귀하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응낙하거나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있되,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민법에 의해 약 1달 가량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0일 후 효력과 이번 달 말 해고 처리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경영악회로 인한 권고사직 1 2020.07.23 644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계약 만료전 권고사직 문의 1 2020.07.21 6552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3 2020.07.20 816
해고·징계 월급삭감으로 인한 퇴사 1 2020.07.20 1118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2020.07.17 118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985
해고·징계 pc방 해고관련문의입니다 1 2020.07.04 106
해고·징계 파견근로, 1년계약 후 2개월만에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1 2020.07.04 1053
해고·징계 직장 상사의 폭행으로 신고한 후에, 상사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 1 2020.07.03 583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28 376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58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157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2020.06.23 389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87
»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1
해고·징계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2020.06.22 460
해고·징계 사직서가 저의 뜻과는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1 2020.06.19 412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27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166
해고·징계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2020.06.17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