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2.1~2.28일까지 근무 후 시용평가간에 본채용이 철회되었습니다.
현재 시용평가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로 부당해고소송 중에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신청가능하다면 소송결과에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승소 시 실업급여 반환 등)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2.1~2.28일까지 근무 후 시용평가간에 본채용이 철회되었습니다.
현재 시용평가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평가의 절차적인 문제로 부당해고소송 중에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있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신청가능하다면 소송결과에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승소 시 실업급여 반환 등)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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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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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용사업장에서 본채용 철회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인정 신청은 1년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판정이 나오게 되면 실업인정이 취소되어 구직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