냔냠냥 2020.07.10 19:26

 안녕하세요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의사를 1개월 전에 밝히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조항 뿐만이 아니라

최소 1개월 이상의 후임직원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해도 

퇴사 의사를 밝힌 후 1개월후에 나가도 될까요?

 

후임직원을 퇴사 의사 말하고 한달후에 구할 경우 

한달 더 인수인계를 하기위해 남아있어야만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을이 사직코자 할 때는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종전의 직무에 계속 종서하여야 한다. 을의 퇴직은 갑이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을이 사직코자 할 때에는 갑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 인수 인계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최소 1개월 이상의 후임직원에 대한 인수인계 필요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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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사일로 부터 1개월 전에 퇴사의 의사를 사직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후임근로자에 대해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면 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후임 근로자의 업무파악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면 됩니다. 의무적으로 후임근로자와 1개월을 같이 근로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사일로 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통상의 방식으로 후임 근로자에 대해 인수인계에 협조하였다면 후임근로자 입사일과 무관하게 1개월 후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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