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냄새좋아용 2020.07.10 17:17


저는 따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계약서 내용중 한 부분에 날짜가 정해져있고 1년단위로 이때까지 이 연봉에 준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번달말까지 작년 8월1일부터 이번달 7월 31일까지 이 연봉에 준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해고로 알고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찾아가서 물어봐야하는건가요

혹 사업장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로 알고 (현재 정규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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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5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을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2019.8.31~2020.7.31까지 해당 임금액을 연봉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임금수준의 적용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도래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사업주가 해당 임금적용기간 종료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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