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냄새좋아용 2020.07.09 16:25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2년정도 일하고있습니다

2018년 5월 16일 계약직으로 들어왔고 2018년 8월16일떄 정직원으로되서 지금 입사한지는 2년이 넘었네요

저희 회사는 보통 들어온 시점으로  1년이되면 1년된 당사자를 오너가 불러서 연봉계약서를(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년에 어떻게된건지 저는 부르지않아 한달을 넘게 기다렸고 결국 6월말 제가 찾아가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쓴 계약서는 2019-08-01~2020-07-31 이 연봉 얼마에 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지요

궁금한건 7월말이 되도록 다시 계약서를 작성안하게되면 저는 이 연봉으로 꾸준히 그냥 받는걸까요?

근로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8-05-16~ 이렇게 물결로만 윗쪽에 명시가 되어있고 밑에는 2019-08-01~2020-07-31 이 연봉 얼마에 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7월말까지 오너가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해고로 인정하고 실업급여 요청해도 괜찮은걸까요?

다른 답변을 찾아보니 2년이상 근무하게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만료의 사유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던데 그런 이유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7월말까지 기다리는게 나을지 그전에찾아가서 얘기할지 고민중인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계약 만료의 사유로 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해도 되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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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정직원이 된 근거가 무엇인지요? 소위 정직원 혹은 정규직 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말하므로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일 구두계약이나 기타의 방법으로라도 정규직이 되셨다면 형식과 상관없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연봉계약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에 국한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정직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셨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역시 정규직 즉, 무기계약직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너가 부르지 않는다면 임금은 동결될 수 있어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목적이 퇴사인지 임금인상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4. 정규직 전환이 되셨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이나 귀하께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하신 것이나 같고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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