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혜란 2020.07.09 15:55

제가 20년 7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입사전에 연봉이 3600만원으로 협상되서 들어왔구요

오늘로 7일차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오늘 쓰자고 해서 봤는데 연봉이 3300만원으로 되어있어

문의했더니 퇴직보험금이 빠진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에 사인은 안한 상태입니다

면접때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지만 사측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보니 굳이 여기 다닐 이유가 없어서

내일 상사분께 얘기하고 퇴직하려고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동안 근무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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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상 근로계약이 성립했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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