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 2020.07.06 15:35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는데 , 아주머니 한명을 고용했습니다.

음식은 못하고 설거지만 할줄안다면서 제발 일시켜달라해서, 어머니가 계약을했고요.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서 근로계약서(위반)를 작성을 안했고, 주 6일을 하고, 하루에 6~10시간 사이 일을하면서 월급을 200만월 줬습니다.(시간계산 x 그냥 월급제로 줬음)

그러다 1년이 지나고 그 아주머니 남편이 와서 돈을 1500만 을 달라는겁니다.

무슨 12시간씩 일을시켰고 , 저희어머니가 휴게시간도 안주고 일만 주구창창 시켰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알아본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한 어머님이 잘못이지만, 저희는 8시간 기준 200만원을 줬기에 ... 노동청에 신고하라했습니다. ( 협상 不... 말이 안통해요)

여기서 궁금한것은

1.저 사람들이 12시간에 대한 수당을 우리한테 요구하는데, 증명하기전까지는 줄필요가 없죠?.

2.해고수당이란걸 알게됬는데, 작년부터 저사람이 술먹고 결근하고 , 술먹고 출근해서 엄마가 작년에 이번달까지만 해주라 하고 사람을 구하다가 실패를해서 그 이후 계속 일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 이일이 터졌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5일간 시간주겠다. 돈 1500만원 입금하고, 5일후에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하겠다. 라고하더라고요.

이런사람이랑 어떻게 일을 같이하죠?... 해고 통보를 못했다고 1달을 같이 일해야하나요? 5일간 지내마음대로 문자통보하고 결근으로 해고 하면 안되나요?... 무슨 법이 이따구인지..;;;

3. 노무사를 선임해야하나요? 큰 노무사 ?? 전화하니 그냥 5인미만이시니 노동청에서 전화오면 국선노무사 해달라하면 된다 하는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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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해당 근로자간에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1일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근거, 그리고 임금 산정내용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노동부 출석 이후 근로자(진정인)의 주장 요지를 확인하시고 재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진정인인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장하여 추가 임금을 청구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필요하면 사업주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를 확정 짓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4) 우선은 진정인 측이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한 체불액의 산정 내용등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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