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dlzm156 2020.07.06 11:13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개발자구요.


2019년 10월부터 서울의 어느 한 직장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에 개발팀이 존재하지 않아서 제가 첫 개발팀 직원이 됐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에게 업무 기획이나 지시를 할 기획자 또는 상급 개발자가 없기 때문에

회사 대표님의 개발 쪽 아는 지인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아는 지인 분을 A라 칭하겠습니다.

이 A는 무엇을 할지 고민을 하다 자사 홈페이지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그러다 A는 저희 대표님께 1억의 프로젝트 비를 받아 어느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A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를 A의 사무실로 불러들였고

그때부터 근무를 A의 사무실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현 회사에서 지급 받음)

A는 저에게 기획 및 업무 지시를 하였고

저는 이 일정에 맞춰 개발을 진행하였고 개발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대표님이 원하는 것을 A에게 제시하였지만

A는 그렇게 하는거 아니라며 의견을 무시했으며

때로는 알았다~ 알았다 하고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A는 저에게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어차피 이렇게 해달라 할걸??"

이라며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듯이 모든 것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크다는 판단 하에 A에게 이거는 그래도.. 수정하기 좀 이상하지 않냐고 했지만

A는 "어쭈?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의견 제시하는 거야?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라고 하며

저의 의견을 무시했고 언성을 높이며 다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주인은 저희 회사 대표님인데 정작 대표님이 바라는 것은 충족되지 않았고

오히려 A가 원하는... A가 바라는 대로 홈페이지는 만들어져갔습니다.



수많은 야근과 수많은 주말 출근이 이어졌으며

이렇게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속됐습니다.

참다참다 회사 대표님은 저를 A의 사무실에서 나오라고 통보를 하였고

저는 7월부터 A의 사무실에서 나와 대표님이 계시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회사 대표님은 저에게 너는 도대체 지난 9개월 간 무엇을 했냐며 질문을 하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A의 기획에 따라 개발을 하였고 의견을 제시하여도 무시를 당하며 조롱을 당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회사 대표님은 저에게 너가 이 홈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려면

이 회사 업무에 대해 너가 다 알아야하니 

오늘부터 개발보단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익히고 배운 것을 토대로 일을 하라고 하기에

저는 개발자로서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퇴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2주정도 인수인계를 다 완료하구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월급을 줘가며 가르쳐주고 스폰서를 해줬는데 퇴사를 하겠다고? 그럼 난 손해 배상 청구 해야지."

라고 하면서요.

저는 당황을 해서 제가 이렇게 개발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저는 기획받은 대로 움직인거다.

그런데 왜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습니다.


하.... 이게 정말 손해배상청구를 받을만한 이유인가요? 

왜 이런 회사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퇴사는 할겁니다.

퇴사는 할건데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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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귀하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실제 손해액에 한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데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한도는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결근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퇴사하여 결근한 이유와 회사의 손해가 직접적이고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연과된 부분에 한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간접적인 손해(가령 해당 근로자가 있었다면 부수적으로 이러한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퇴사의 사유에 사용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이러한 사실도 참작 됩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어떤 손해를 주장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시고 귀하의 퇴사와 연관하여 발생하는 직적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로 볼수 없다면 무시하시고 퇴사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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