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 2020.07.05 10:23
저는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현재 회사는 올해 20년 1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IT 개발자로 사무직?? 입니다.(사무직 여부가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형태는 연장근로 및 추가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제이며, 주당 48시간 기준으로 월급여를 받는 형식입니다.
한 주 단위로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대체휴무 및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영업일은 월~금으로 1주일 중 5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차촉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위해 위 내용을 적었으며, 아래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1. 근로자가 기준이 되는 1주일(월~일) 중 하루 연차 혹은 대체휴무를 사용해도, 연장근로를 인정받기 위해 근무시간을 48시간을 채워야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휴가를 사용하면 화~금의 근무기간 중 4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 대체휴무를 지급받습니다.
-> 대체휴무지급 기준이 되는 시간(48시간)에서 휴무를 사용한 시간(8시간 혹은 4시간)을 빼는게 맞지 않나요?

2. 연차촉진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로써 동의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제 입사는 1월 2일이었고, 계약서 및 구두 상으로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설명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2월경 과반수 이상의 연차촉진제도 동의를 근거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3월경 연차촉진제도 시행과 내용에 대한 공지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연차촉진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나요?

3. 연차촉진제도 시행으로 각 팀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팀은 7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 기준일을 각 팀전체인원 회의를 통해 결정했으나, 명확한 기준없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팀장이 먼저 6일을 제안하면 팀원이 7일을 얘기하는 식으로 협의(?)했는데,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이런 안건이 진행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느껴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근거로 위와 같이 결정된 사항이 저와 같이 불합리하다 느끼는 직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4. 연차촉진제도 시행으로 팀원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 1주일에 1회 주간회의를 통해 연차를 종합합니다. 차주(next week) 혹은 미래에 대한 개인의 연차계획을 받습니다. 작성된 연차계획은 실행을 해야하며, 팀장 결재 이후 인사팀에게 전달되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또한 연차 및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인의 휴무일을 회사에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연차종합 취지가 이런 내용라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계획과 무관하게 실제 사용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팀장 결재와 무관하게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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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근로계약 하였는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기본근로에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0시간의 기본급과 고정 연장 1주 8시간에 대한 수당을 합한 임금을 연간단위로 책정하여 이를 매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3) 따라서 우선 포괄임금계약상 48시간의 의미를 사측에 질의하여 고정연장 8시간에 대한 임금액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포괄임금계약 범위 밖에 있는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 방법을 잘 준수하여 시행해야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그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시행해야 합니다. 이 2가지 촉진을 모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됩니다.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이를 언제까지 사용하라는 식의 근거 없는 고지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볼 수 없으며, 팀별 회의를 거쳐 연차휴가미사용일수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한바 없으나 개별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해당 팀이 결정한 연차수당 지급일수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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