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가 2020.07.03 22:09

 저희는 사회복지일을 하는 기관으로 저는 물리치료사로 전병원 경력의 80 프로를 인정해 주는걸로 되어 있으나  입사당시 경력을 다 인정해줄수 없다며 12년의 경력중 7년의 경력을 포기하는 각서에 제가 싸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인정경력 포기각서를 썼음에도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것인지 이런각서가 효력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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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 없으므로 입사 당시의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이라면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호봉이나 경력등을 참고할 필요도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규정등에 명시된 바 없으면 사용자가 경력인정을 해야하는 의무는 없는데 굳이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사회복지기관 관련 규정이나 위수탁계약서,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셔서 이에 배치되는 각서인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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