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노동부가 매년마다 고시하는 최저임금 안내문입니다.

용도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게시하거나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이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작성한 최저임금 안내문을 출력하여 근로자들이 췹게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장소 등에 붙이거나,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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