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셀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후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 퇴직일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2.4.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경 시행 안내) 퇴직금 지급시에는 ①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IRP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②근로자의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현행과 같이 ①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 후, 세후금액으로 지급하고 ②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2022.4.14.시행) 법 변경 시행 내용 자세히 보기

다운로드

반드시 해당 파일을 사용하세요

실제 퇴직(또는 중간정산시) 사용할 프로그램 기준 안내

구분 지급기준일 사례 사용할 프로그램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퇴직일2023.12.31.이고, 퇴직소득 지급일은 2024.1.10.인 경우(퇴직일인 2023.12.31.에 퇴직소득 지급의무가 발생) 2023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퇴직일2024.1.5.이고, 퇴직소득 지급일은 2024.1.5 이후인 경우(퇴직일인 2024.1.5.에 퇴직소득 지급의무가 발생) 2024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중간정산만 하는 경우 중간정산금 지급일 중간정산일이 2023.12.31.이고, 중간정산금 지급일2024.1.10.인 경우(지급 또는 또는 지급할 시기인 2024.1.10.을 퇴직일로 봄) 2024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xlsx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①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사용시 유의사항

  1.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열때 반드시 “매크로 포함” 을 선택하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매크로포함” 선택창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도구→매크로→보안>에서 보안수준을 “보통”으로 선택
    • 엑셀 2007에서는 Office단추(왼쪽상단 Ms-Office이미지)→엑셀옵션→보안센터→보안센터설정→매크로설정에서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선택.
  2. 입사일, 퇴사일, 마지막 중간정산일 등 날짜 입력시 반드시 yyyy-mm-dd”형식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 2020년 1월 9일 → 20-01-09 또는 2020-01-09

출처 : 노동OK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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