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1년 또는 1년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 지침

1년단위 계약직근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노동부에서 일선 노동관서의 노동행정 업무를 위해 마련한 지침입니다.

1998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2004.7부터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서 주40시간제의 상황에 맞추어 2004.8에 새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지침문서 : 근로기준과-4532, 2004.8.30

Ⅰ.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의 개념과 유형

Ⅱ. 이 지침의 적용제외 대상

Ⅲ.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일반
  2.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적용방법

Ⅳ.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여타 관계법 적용

  1. 고용보험의 적용
  2. 최저임금의 적용
  3. 건설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조항

붙임자료

  1.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 표준 근로자명부
  3.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4.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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