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용노동 포함 종합)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세부내용 해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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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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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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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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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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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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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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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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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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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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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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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12소방 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png

13.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13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png

14.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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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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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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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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