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Ⅰ. 배경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1.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2.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주52시간제의 예외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5. 시행시기 등

Ⅳ.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 개정 이유
  • 근로조건 서면 교부 
  • 보존 대상 서류

출처 : 고용노동부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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