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토요 근무를 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근무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933,880원

- 상여금 155,650원

- 연장수당 400,100원

- 총급여 1,489,63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2011년 최저임금에 적용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반영)

  •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9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599시간
  •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5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443시간
  •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 3,042시간
  • 매월 유급처리 되어야할 시간 =  3,042시간 / 12월 = 253시간
  • 2011년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액 = 4,320원 * 253시간 = 1,092,960원

결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153,65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위 1,092,960원은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외 1주 9시간 및 2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인데, 귀하의 기본급 933,880원과 연장수당 400,100원을 합산한 임금(1,33,980원)이 1,092,96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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