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저는 건물청소원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처리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주휴일은 근로를 제공치 않고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주휴수당).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제도 역시 이를 사용하는 당해일(휴가일)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록 근로를 제공치 않고 쉬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유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연차유급휴가임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합니다. 다만, 주휴일외 휴일(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근로수당

그런데, 휴일근무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시(=근무시) 지급되는 연차근로수당은 이와 다릅니다.

주휴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 외에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의 휴일근로임금과 50%의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차휴가 근로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유급근로수당, 통상 '연차수당'이라고 함)도 최저임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 사용,미사용시 최저임금 포함 정리
구분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최저임금에 포함 사용시, 유급처리 임금 (주휴수당) 사용시, 휴가일 유급처리 임금 -
최저임금에 미포함 미사용시(=근무시), 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미사용시(=근무시), 근로수당(연차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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