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란?

  •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를 통칭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릅니다.
  •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①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②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③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하여 ①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계약제), ②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 ③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근로자(파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란?

  • 2007.7.1.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은 아래의 3가지 법률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 입니다.

법 이 름

보 호 대 상

보 호 내 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사용제한, 차별금지, 차별시정 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파견근로자

파견제한, 차별금지, 차별시정 등

노동위원회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의 절차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범위와 내용



일반적 적용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항 전단)
  • “상시”란 평상상태를 의미하므로,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평균하여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에 해당되어 법 적용을 받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불법취업자 포함), 단시간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의 친족이란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 친족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 가사사용인이란, 가정부·파출부·유모·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아래 참조)

4인이하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내용

4인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제2조【정 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3장
단시간근로자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4장
차별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적용내용 없음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조사·심문 등】
제11조【조정·중재】
제12조【시정명령 등】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5장
보  칙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제4호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1호,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3호,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5호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제19조【권한의 위임】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1호,2호,3호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2호(근로시간에 관한 사항),4호(휴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5호,6호

제6장
벌  칙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항제2호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1호,3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로 기간제법 역시 전면 적용됩니다.(기간제 법 제3조 제3항)
  • 국가 및 지자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가 단 1명만 있어도 이 법을 전면 적용받습니다..


관련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아래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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