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
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부담금 분할납부 및 별도 합의 효력 | |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 | |
퇴직금 지급 |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 | |
DB(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DB형 퇴직연금 지급 방법 | |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과 퇴직금 소멸시효 | |
퇴직금 지급 | 입사 당시 퇴직금 포기계약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퇴직금 지급 | 재직중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한다'는 서약서의 효력 | |
재직기간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 |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