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직장내괴롭힘 |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 |
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
DC(확정기여)형 | 퇴직자에 대한 DC형 부담금 지연이자의 기준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 |
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 |
연차휴가ㆍ수당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퇴직자에게 특별상여금(명절상여금,연말상여금,효도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 |
통상임금 | 매월 분할지급(연350%를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