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신고 |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 |
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
재직기간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후 촉탁직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취업규칙 변경 |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