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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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채용 세부지침(촉탁직)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채용 확정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예정일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채용 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채용과정의 일부인 실무전형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기타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견습교육중인 입사예정자의 근로자 여부
재직기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재직기간 일용잡급에서 기성회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계산시 그 첫날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
재직기간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매년 1년미만 근무하지만 전체 근무일수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재직기간 7년간 매년마다 1년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기존 근로자만 채용한 경우 단절기간(8일)과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여 ...
재직기간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직종전환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재직기간 재직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라도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직기간 공백기간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직기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재직기간 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 동일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근로연수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재직기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선발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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