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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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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