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 |
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 |
재직기간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
재직기간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 |
연차휴가ㆍ수당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