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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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재직기간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취업규칙 변경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취업규칙 변경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차휴가ㆍ수당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해고ㆍ징계ㆍ감봉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계약・변경・사직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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