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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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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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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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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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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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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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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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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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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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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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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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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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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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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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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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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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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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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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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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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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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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