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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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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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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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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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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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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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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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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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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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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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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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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능 여부와 소정근로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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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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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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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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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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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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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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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차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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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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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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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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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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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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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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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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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 80% 여부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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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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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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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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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B→DC형 전환 후 퇴직한 해의 DC형 부담금에 포함하는 임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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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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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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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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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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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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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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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회사 부담금 산정시 포함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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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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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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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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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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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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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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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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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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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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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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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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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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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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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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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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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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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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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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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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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를 일 미만(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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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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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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