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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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신규입사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금 지급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만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신규입사자만 퇴직연금 도입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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