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사직 |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회시의 강압적인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를 작성한 경우 효력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