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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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재직기간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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