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사직 |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 |
퇴직금 지급 |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 |
퇴직금 지급 | 회사 사직서 양식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 연장에 서명한 것의 효력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 후 재입사한 경우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성 여부(DB형의 경우) | |
재직기간 |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그 이전에 퇴사'할 것으로 조건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조치의 효력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효력 | |
재직기간 |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