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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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DC(확정기여)형 휴직으로 연간 상여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방법
DC(확정기여)형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DC(확정기여)형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휴일・주휴수당 명절(추석,설날) 대체공휴일 적용
휴업ㆍ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과 별도로 명절휴가비 등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퇴직자에게 특별상여금(명절상여금,연말상여금,효도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가족수당,근속수당,보건수당,대기수당,명절상여금,정기상여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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