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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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당연퇴직 또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 해고 및 해고예고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정당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해고ㆍ징계ㆍ감봉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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