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조건 변경 절차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 |
휴업ㆍ휴업수당 |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