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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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근로조건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불분명한 경우 관련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한다
근로계약서・근로조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근로조건 변경 안내문은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아니다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 변경 절차
근로계약・변경・사직 사용자는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휴업ㆍ휴업수당 근무일수 변동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적용 관련
근로계약・변경・사직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근로계약・변경・사직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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