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폐지 절차와 폐지시 중간정산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시 노사협의회의 동의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간주되는지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 |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