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확정급여)형 |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 |
DB(확정급여)형 | 계열사 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변경(DB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퇴직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 | |
DB(확정급여)형 |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 |
퇴직연금 일반 |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계열사간 전출입이 있는 경우 두회시에서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통산 가능한 사례 | |
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DB)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퇴직연금 처리 방법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