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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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기간제 근로자를 경영상 사정(업무량 조정, 통폐합, 사업폐지 등)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해지 할 수 ...
재직기간 퇴사일이 휴일(휴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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