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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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 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취업규칙 변경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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