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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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연차휴가ㆍ수당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file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무급휴직)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퇴직금 지급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 이전에 무단결근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지
재직기간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무단결근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해고 예고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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