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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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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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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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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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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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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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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임원차량 운전기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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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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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직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 여부(근로시간등의 적용 제외)와 당직근무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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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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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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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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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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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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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안전관리자,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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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기숙사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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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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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상가 빌딩 경비원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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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일・숙직근로를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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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특수경비원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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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24시간 격일제근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3일 연속 근무가 승인취소의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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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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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법인의 변동없이 회사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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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종전에 얻은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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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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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관리원이라도 업무빈도,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정도를 감안해 감시단속적 여부를 판단한다.(철도건널목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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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교대제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신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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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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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이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신규 근무지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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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나 종사업무, 근로형태, 승인근로자수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감시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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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농림ㆍ축산ㆍ수산사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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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돈사ㆍ우리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등 기상이나 기후 등 자연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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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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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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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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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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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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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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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골프장 사업은 농림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스관리원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제외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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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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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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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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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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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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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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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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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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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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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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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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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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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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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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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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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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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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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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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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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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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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