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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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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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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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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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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사내부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양측에서 동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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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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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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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재산세 납세 증명이 어려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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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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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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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퇴직연금 소멸시효 및 근로자가 회사 자금 횡령 시 퇴직급여의 반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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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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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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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회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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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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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개인적 사유의 부상 질병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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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회사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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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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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퇴직 시까지 사용이 보장된 보상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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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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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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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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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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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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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으로 조정된 기간의 퇴직연금 지급(적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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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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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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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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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두 사업장(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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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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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아르바이트 근무후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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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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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및 연차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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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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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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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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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하여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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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계속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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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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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산업기능요원의 군사훈련 소집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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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직중 중간정산이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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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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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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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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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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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계약직을 공개채용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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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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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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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군복무기간 포함 관련 퇴직급여제도 간 차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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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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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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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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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재택부업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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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
산후 가사도우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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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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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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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선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위임권한이 모호한 근로자대표의 자격 및 서면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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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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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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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주휴수당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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