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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3733
행정해석 일자 2020.9.17.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정책과-3733, 2020.9.17.)

질의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및 휴업수당의 소멸시효

회시 답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제도 및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 DC형 퇴직연금제도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지급된 가족수당을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준용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적용되고 퇴직연금은 이를 준용하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3년이 도과한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3733,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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